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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검찰 "삼성 노조 와해, 조직적 범죄" 수사결과 발표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27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무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하기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조직적인 노조파괴 공작을 실행해왔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된 뒤에는 수당이 높은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 등으로 노조원들에게 각종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조가입률이 높은 협력업체는 폐업하도록 유도한 뒤, 노조가입자는 재고용하지 못하게 협력업체에 압력을 가한 사실도 밝혀졌다.


노조원들의 채무관계와 임신 여부와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면서 조합원들을 사찰하고 경영자 단체인 경총까지 동원해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노조활동을 억압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장기적인 조직범죄를 저질렀다며 노조와해 공작의 백화점식 종합판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삼성 노무 담당 임원인 목 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불법파견을 합법으로 판단해주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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