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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청약통장 매입, 당첨 후 되팔아 10배 장사


5년여간 60억 원 상당 수익 챙긴 조직 총책 등 4명 구속
분양 당첨율 높이려 장애인 등 특수분양 대상자 노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295회에 걸쳐 청약통장모집을 통해 6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문 2개조직 총책 2명 등 조직원 20명과 청약통장을 판매한 명의자 295명 등 총 315명을 검거하고, 그 중 4명을 구속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총책 A(38)씨는 자신과 같은 부동산 관련일을 하는 지인들과 공모, 청약통장을 전문적으로 모집해 서류 조작과 위장전입 등으로 당첨 후 되팔아 고수익을 나눠갖기로 하고, 자신은 조직원 관리·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모집총책’을 맡기로 했다.

이들은 SNS에 청약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글을 전문적으로 게시하는 ‘광고책’, 매입한 청약통장을 인기지역으로 위장전입해 청약을 대리신청하는 ‘모집책’, 당첨된 분양권을 전문적으로 매도하는 ‘분양권 전매브로커’, 임신진단서·재직증명서·인감도장 등을 전문적으로 위조하는 ‘위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 결과, 이들은 SNS 등에 건당 300~10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약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통해 295건의 청약통장을 매입해 전국 인기분양지역 특별공급분 253건, 일반공급분 42건을 당첨받아 건당 최대 1억원까지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아 지금까지 60억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분양당첨된 지역은, 동탄2(38건), 평택고덕(34건), 서울 여의도·송파(19), 하남 미사(11건), 판교(3) 등 서울·경기(198건), 부산(43건), 세종(16건), 경남(13건), 제주(2건)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프리미엄이 높은 전국 인기분양 지역을 노렸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 물량의 10% 정도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일반공급에 비해 당첨가능성이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노렸다.

이들은 주택청약제도가 증빙서류와 자격요건 및 가점사항을 신청시에만 형식적으로 확인할 뿐 당첨 후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맹점을 악용, 특별공급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위조책을 동원해 위장전입과 각종 증빙서류 조작 등으로 가점을 높여 청약을 신청했다.

이들이 노린 특별공급의 유형으로는, 신혼부부(91명), 장애인(80명), 다자녀(45명), 탈북민(7명), 장기군복무(1명), 세종행정도시(1명) 등으로 다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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