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미국 대법원이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서 효력을 인정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6일 이슬람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이 잘못됐다며 하와이 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란과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제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이슬람 5개국과 북한, 베네수엘라 등 7개국 국민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하와이 주는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금지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이번 소송에서 연방대법관 중 보수 성향 5명은 찬성했지만 진보 성향 4명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찬반이 확연히 나뉘었다.
민주당과 민권단체들은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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