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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은행 대출금리 부당인상 논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정하면서 각종 지표를 임의적으로 적용하거나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적용해온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시중금리가 줄곧 오르고 예대금리차도 계속 벌어지는 가운데, 일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높게 책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국내 9개 은행들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집중점검한 결과다.


먼저 고객의 정당한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라 금리를 내리면서 기존에 적용한 우대금리를 축소해, 결과적으로 금리인하폭을 줄였다.


담보나 소득이 있으면 이자를 깎아줘야 하지만 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출 고객의 연소득 입력을 누락하거나 담보를 제공했어도 없다고 입력해서 가산금리를 높게 부과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또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그때그때의 경기상황을 수시로 반영해야 하지만 수년간 불황기 때의 고정 값을 유지해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에 대해 가산금리와 목표이익률이 합리적으로 산정·부과되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당하게 걷은 이자는 환급하도록 유도하고 대출 약정 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을 상세히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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