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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보유세 개편안' 21일 공개한다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윤곽이 오는 21일 처음 공개된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공청회를 열고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단수 또는 복수로 권고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토지와 관련한 내용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종부세는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2주택 이상은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 이상일 때 과세하고 있다.


종부세를 개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것.


시행령만 바꾸면 되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일 경우 공시지가가 1억 원이면 과세 대상은 7,000만 원이 된다.


이를 10% 올리면 과세 대상이 8,000만 원이 되는 것.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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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W병원 농촌사랑 건강증진을 위한 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함양군은 28일 오후 함양군청 소회의실에서 W병원(병원장 우상현)과 농촌사랑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농촌 주민들에게 더 전문적이고 편리한 진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함양군민 대상 진료 및 응급의료 체계 구축과 편리한 진료 절차 제공 ▲사회공헌활동 및 캠페인, 홍보활동의 지원 및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업의 발굴 및 지원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됐다. 우상현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함양군민들께 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며,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오늘 협약을 통해 우리 군민의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W병원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함양군민은 병원에 연락만 하면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