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활동보호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교육부는 5월 14일,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이 담겨 있다.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첫째,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이는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여전히 증가 추세이다. 이는 서이초 사안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