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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강신호 CJ 대한통운, "광양항 크레인 사고… 대법원 항만공사에 배상해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CJ대한통운 (대표이사 강신호)가 전남 광양항 크레인 붕괴사고에 대해 항만공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는 지난 2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CJ대한통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광양항 크레인 붕괴사고는 크레인을 제작한 중국업체와 운용한 CJ대한통운이 항만공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단인 것이다.

 

지난 2007년 10월 광양항에서 크레인 작동 중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붐대가 붕괴됐다. 이 사고로 부두에 정박 중이던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 선박과 화물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머스크는 크레인을 운용사인 CJ대한통운과 항만관리 책임사인 여수항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머스크의 2016년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머스크가 대련중공기중집단은 제작물공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 CJ대한통운에는 불법행위책임 또는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을 인용한 것이다.

 

또한 여수항만공사도 크레인을 운용한 CJ대한통운과 제작한 중국의 대련중공기중집단 유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CJ대한통운과 중국업체의 책임비율을 2심은 대련중공에는 100%, CJ대한통운에는 70%, 여수항만공사 과실을 30%만 인정했다. 불법행위책임 비율을 각기 달리 정한 것이다. 

 

당초 여수항만공사가 크레인 하자를 알지 못한 채 CJ대한통운에 빌려줬기 때문에 여수항만공사 과실을 30%만 인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여러 채무자가 하나의 채무에 관해 각각 독립해 이행 의무를 가지는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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