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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젊은 전문 건설업의 선두기업 '흥산건설산업' - 흥산건설산업




전문건설업으로 도장공사업, 미장, 방수, 조적 공사업, 시설물 유지 관리업의 선두기업 흥산건설산업이 여기 있다. 일찍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건물들은 유지관리 시대로 접어들었으나, 유지보수에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조물 안정등급이 매우 위험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도 1960년대에 지어진 구조물이 현재 대부분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며, 예방적 유지관리를 국가의 건설 분야 신성장 동력으로 개발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주요 건설 구조물들의 짧은 내구수명으로 인한 사회비용이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건물의 오래됨으로 인해 유지보수 투자비가 증가하는 실패를 답습하지 않아야겠다. 건설구조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기술공사와 다양한 분야를 건물 상황에 맞게 접목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는 기업이 필요한데, 1997년부터 부산 경남 지역에 도장, 미장, 방수, 조적, 타일공사업을 토대로 신축공사와 개보수 및 건물 유지보수 공사업으로 오랜 기반을 다져, 그 기술력을 이미 인정받았던 흥산건설산업은 최근 젊은 마케팅과 전문 시공으로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내실 있는 기업들과의 발주를 기반으로 흥산건설산업만의 건강한 기업 철학을 실현하고 있다. 건물은 한 번 시공하면 그다음의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한데, 흥산건설산업은 전체적인 건물의 유지 보수 보완을 도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마감기법으로 또 한 번의 보수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 또한 철저하게 체크하고 현장을 관리한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이미 흥산건설산업의 시공을 거치지 않은 건물이 없을 만큼 수많은 시공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MTN머니투데이방송 기업앤기업 프로그램에서 그 현장을 취재한 바가 있다.

흥산건설산업 강용호 대표는 인터뷰에서 "지난 35년간 전문 건설업과 종합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주거시설, 근린시설, 학교, 공장 등 많은 분야에서 최고의 시공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면서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건강한 건설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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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