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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북도, 기초생활수급자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학원비 지원

전라북도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운전면허 취득 훈련비를 지원하여 적극적인 자활자립을 유도하며, 면허소지로 취업 및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수급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이 수급자 탈피와 자립기반형성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을 위한 운전면허 취득지원사업은 자활사업 참여자, 일반수급 대상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기면허 취득자중 특수면허 취득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300명을 선정 훈련비의 50%(1인 최대 30만원씩)를 지원, 총100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2011년 수급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은 수혜자들이 상반기에 운전면허를 취득토록 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조기에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운전면허 취득한 수급자등에게 취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최근 일자리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함으로써 자활에 대한 자신감이 부여되고, 운전면허 취득으로 인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져 생계비 절감 효과 등이 나타나는 등 호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분석 평가되고 있다.

본 사업은 작년 한해동안 총308명이 면허를 취득하였고 그중 38명이 운전면허 취득후 취업에 성공하여 자활 자립에 기틀을 마련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효자동의 박모씨(여)는 면허취득 후 노인복지회관에 취업 수급자 탈피를 위한 자활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인후동의 정모씨(여)는 국악강사로 취업, 무주군 안성면의 황모씨는 봉사기관에, 평화동 최모씨(남)외 38명이 취업을 하여 월 60만원∼120만원 급여를 받아 삶의 활기를 찾아 희망을 일궈나가고있다.

전라북도에서는 운전면허가 없는 수급자에 대하여 운전학원비 지원으로 자활의욕을 고취 시키고, 운전면허 자격을 취득하여 취업전선에 뛰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시·군별로 운전면허 취득지원사업이 조기에 완료 될 수 있으니 면허취득을 희망하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해당 시·군청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365돌보미콜센터 1577-0365나 해당 시·군청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와이어 기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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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공연대노동조합 고흥지부와 2025년 임금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고흥군은 지난 1일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공공연대노동조합 고흥지부와 2025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8일부터 노사 간 상견례, 실무교섭, 본교섭 등을 거쳐 추진됐으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한 점에 의의가 있다. 임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 직종 기본급 3.8% 인상과 공무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변경 사항 반영이다. 특히,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해당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공무직 근로자의 통상임금 항목을 조정함으로써 제도적 정합성과 노동자의 권익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 협약을 도출했다. 고흥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원 판결에 따른 혼선과 갈등 요소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협약은 노사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상생의 결과를 만들어낸 뜻깊은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