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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장애인주차구역, 물건 쌓아두면 '과태료 50만원' 부과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두는 등 장애인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전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물게 된다.

또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차량에 동승하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사용됐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행 장애인의 보호자, 재외동포, 외국인 그리고 장애인복지사업 등을 하는 법인·단체와 시설 등에게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줄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간 재발급이 제한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이 포함되었다.

인증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건축물, 공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건축물 중 장애인고용사업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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