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전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물게 된다.
또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차량에 동승하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사용됐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행 장애인의 보호자, 재외동포, 외국인 그리고 장애인복지사업 등을 하는 법인·단체와 시설 등에게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줄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간 재발급이 제한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이 포함되었다.
인증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건축물, 공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건축물 중 장애인고용사업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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