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말 홈쇼핑에서 '8시간 사용시 하루 전기료 896원, 초절전형 전기히터'라는 광고를 보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전기히터를 선물했다. 부모님은 마음껏 사용해도 전기료 부담이 없다는 A씨의 말을 듣고 하루 10시간 정도 사용했는데 그달에 60만 원 정도의 전기료가 부과됐다.
추운날씨가 계속되면서 발열 상품 등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전열 기구 등 설 명절 선물 등에 대한 주요 소비자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담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