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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반값 할인'? 그럼 원래가격은?


[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마트 등 수 많은 소매점이 빙과·과자·라면 등 판매대 앞에 이 같은 문구를 내걸고 있지만, 원래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식품 제조업체들 때문에 소비자가 실제로 얼마나 싸게 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10개 업체 186개 품목의 과자·라면·아이스크림을 조사한 결과, 105개(56.5%)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없었다. 2년전인 2013년 5월 같은 조사(동일 품목) 당시와 비교해 권장소비자가격 미표시율이 39.8%에서 56.5%로 오히려 16.7%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권장소비자가격 표기 의무는 지난 2010년 7월 최종 판매업자의 자율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 제도가 도입되면서 없어졌다. 하지만 이후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고 '할인율 뻥튀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오픈 프라이스 제도는 1년만인 2011년 7월 폐지됐고, 당시 식품업체 관계자들은 주무부서(산업통상자원부)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권장소비자가격을 자율적으로 다시 표기해 정부 물가 안정책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해 약 4년이 지금까지 권장소비자가격이 제대로 부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식품 종류별로는 과자류의 가격 표시율이 2013년 77%에서 올해 53.3%로 23.5%포인트나 떨어졌고, 라면도 51.5%에서 45.5%로 6%포인트 하락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최근 식품업체들이 가격을 잇따라 인상하고 있는데, 권장소비자가격이 없는 상태에서는 소비자가 아예 가격 인상 자체를 눈치채지 못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대체 정확히 얼마나 오른 것인지도 짐작하기 어렵다"며 "오픈 프라이스의 폐해가 심각해 정부가 제도를 폐지한 만큼, 권장소비자가격을 식품업체의 자율에 맡겨 두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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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신조도대교 건설 및 국도18호선 기점 변경’ 촉구 건의안 채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진도군의회는 6월 11일 개최된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신조도대교 건설 및 국도18호선 기점 변경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이번 건의안은 조도면과 내륙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수단인 진도항-창유항 간 여객선이 기상 악화 등으로 연간 774회(2024년 기준)나 결항되면서 발생하는 도서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 불편, 생필품 유통 차질,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 한계 등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은 ▲조도면의 정주 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조도대교’ 건설과 ▲국도18호선의 기점을 현재 고군면 고성리에서 조도면 여미리로 변경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특히, 진도군 조도면은 유인도 36개, 무인도 142개로 구성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로, 전국 생산량의 절반에 달하는 쑥을 비롯해 톳, 멸치, 미역 등 다양한 해양자원을 생산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교통 기반 시설의 열악함은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낮아 관광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