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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당해세

28. 당해세
 
1. 당해세의 종류
 
국세 ;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지방세 ;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2.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 납세고지서 발송일
(가) 납세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경우 ;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나) 양도담보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준일
(다) 체납된 국세 및 가산금은 압류 등록일이 법정기일
(라) 납세의무 확정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경우
 
3. 우선순위 ; 1996. 1. 1 이전 근저당보다 최우선권 없고 기타 조세채권은 동순위 (조세채권간의 법정기일은 문제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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