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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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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순위 ; 경매집행비용, 필요시, 유익비
1순위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중 일정금액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중 일정금액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중 일정금액,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
2순위 ; 국세, 지방세, 그 가산금(당해세)
3순위 ;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 지방세,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갖춘 임차보증금
4순위 ; 1순위 임금채권을 제외한 임금채권
5순위 ; 법정기일이 전세권, 저당권, 질권 설정일보다 늦은 국세, 지방세
6순위 ;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공과금
7순위 ; 기타 일반채권
 
{참고} 경매목적물의 필요비, 유익비
(1)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비를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2) 제3취득자가 지불한 필요비, 유익비는 부동산 가치 유지, 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공익비용이므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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