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채권계산서 제출
1. 배당기일 통지 (법 제146조)
제146조 (배당기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할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2.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 제147조 1항 5호에 규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배당할 금액으로 정한 다음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제147조 (배당할 금액 등)
① 배당할 금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대금
2. 제138조 제3항 및 제142조 제4항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ㆍ충당까지의 지연이자
3. 제130조 제6항의 보증(제130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130조 제7항 본문의 보증 가운데 항고인이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 또는 제130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항고인이 낸 금액(각각 제130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1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보증(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
② 제1항의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제1항 제4호의 금액의 범위안에서 제1항 제4호의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에게 돌려준다.
③ 제1항의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제1항 제4호의 보증 등을 돌려주기 부족한 경우로서 그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이 여럿인 때에는 제1항 제4호의 보증 등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준다.
3. 채권계산서 제출의 최고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이 정해진 때에 법원사무관 등은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 해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1주일 안에 법원에 재출할 것을 최고하도록 하고 있다.
4. 배당신청 기간
(1) 경매개시 결정시부터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지정한 날까지
(2) 재매각의 경우에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 날까지
(3) 매각허가결정이 항고에의 취소된 뒤 새매각의 경우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 날까지가 배당신청기간이다.
5. 배당신청시 첨부서류
(1) 배당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① 배당요구의 원인
② 배당요구 금액
③ 인지첨부
6. 배당신청 채권자의 범위
(1) 경매신청 채권자
(2) 압류, 국세, 지방세, 공과금 채권자
(3) 경매등기 이전에 대항력과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
(4) 말소기준권리에 앞서는 전세권자 (구 민사소송법상 기입등기 후 6월 이내 기간이 만료되는 자)
(5) 경매기입등기 이전에 등기하였으나 경매로 소멸되는 저당권자, 전세권자, 가압류권자, 담보가등기권자
(6) 경매등기 후의 저당권자 및 가압류권자(배당금 공탁)
(7) 채권자로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받은 자
채 권 계 산 서
사 건 ;
채 권 자 ;
채 무 자 ;
위 사건의 로서 다음과 같이 채권을 신고합니다.
채권의 종류 ;
원 금 ;
이 자 ;
총 액 ;
2002. . .
신고인 (인)
0지방법원 민사 제 귀중 (경매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