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대금납부 (매각대금의 지급) 기한, 기일
1. 대금납부기한(법 제142조)
제142조 (대금의 지급)
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은 제1항의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는다.
④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한다.
⑤ 제4항의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제1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금납부방법
(1) 잔금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납부명령서를 수령하여 법원 내 은행에서 잔금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법원 담당 경매계에 수령하고, 대금완납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는다.
(3)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이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 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금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한다.
3. 매각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1) 연체된 매각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하여 그 이율을 대법원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가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연 20%)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순위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3)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낙찰대금 완납 증명서
인지
500원
사건번호 타경 호 부동산 경매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낙 찰 자
위 사건에 관하여 낙찰인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금 원에 낙찰받아
년 월 일 그 대금 전액을 완납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신청인(낙찰인) (인)
연락처 :
지방법원 귀중
매각대금 납입 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호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매 수 인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은 년 월 일에 대금지급기일지정을 받았으나 사정에 의하여 지정일에 납입하지 못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매수잔대금, 지연이자 및 진행된 경매절차의 비용을 합산하여 대금납일을 신청합니다.
매수금액 :
보증금 :
잔대금 :
지연이자 : (잔대금* 경과일수/365*20%)
년 월 일
매수인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