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재항고
1. 재항고 사유
매각허부결정에 대하여 항고법원의 재판에 불복할 때에는 항고법원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3. 재항고장 제출
재항고장은 항고심법원(처음 항고를 한 법원, 대법원이 아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항고인은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어 20일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 고 장
수입인지 2,000원 (우체국)
(송달료 13,560원은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뒷면에 첨부)
사건번호 타경
채 권 자
채 무 자
항 고 인
주 소
위 사건 항고인은 귀원이 200 . . . 에 선고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이에 항고합니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200 . . .
항고인 (인)
전화번호
첨부서류 : 1.
0 지방법원 경매 계 귀중
재항고장
사 건 : 라 호
재항고인 :
주 소 :
재항고인은 지방법원 지원(지법) 2004타경 호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에 관한 동원의 2004년 월 일 즉시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재항고 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 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재항고 이유
추후 제출함.
2004년 월 일
대법원 귀중
참고 :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
1. 법원에 제출하고 소정의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2. 재항고 이유는 추후 별도로 대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3. 재항고장은 항고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항고인이 재항고장에 재항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항고 기록의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