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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매각허부에 대한 즉시항고

21. 매각허부에 대한 즉시항고
 
1. 매각허가 여부의 불복, 결정에 대한 불복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이외의 조건으로 허가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항고기간
 
항고인은 원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매각허부결정 선고한날 1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항고의 제기방식
 
즉시항고는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항고장에 항고이유서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항고권자
 
(1) 이해관계인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위의 권리자, 부동산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매수신고인 등이 항고권자가 될 수 있다.
 
(2) 즉시항고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 (항고를 할 수 없는 자)
매각결정이 있은 후에 즉시항고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취득한 자나, 가압류권자, 가처분권자,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 등은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5. 항고이유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2)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매각절차에 잘못이 있는 경우나, 매각결정 후 항고심 재판까지의 사이에 생긴 사유도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으나,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것을 이유로 하는 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3) 매각불허가 결정에 대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모든 불허가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항고법원은 항고인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항고를 인용한다. (최고가매수인이 불허가결정에 항고를 한 경우에는 항고보증금은 제공하지 않는다.)
 
6. 항고의 효력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데, 항고가 되면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대금지급기한 지정을 할 수 없게 된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확정차단의 효력은 있지만,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다만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항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항고에 대한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대금납부나 배당 등이 정지되고 항고에 따른 재판이 진행된다.
 
7. 매각허부 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보증의 제공
(1) 매각결정 허가에 대한 항고시의 보증공탁 범위를 매각허가 결정에 대하여 모든 항고인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매각불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보증의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매각불허가 결정을 매각허가결정으로 하는 항고)
 
(2) 항고가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므로 그 전액을 배당액에 편입시키고, (채무자, 소유자) 그 외 제3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금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 결정에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 (연2할)에 대하여는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3) 항고가 인용된 경우에는 확정증명을 제출하여 바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담보취소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항고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공탁물 회수청구를 한다.
 
(4) 항고를 취하한 경우나 채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항고기각으로 확정되므로 보증금 반환이 항고한 날부터 취하한 날까지 보증의 반환이 제한된다.
 
8. 항고장 각하결정과 항고장 기각명령
 
(1) 항고 각하결정을 하고 항고이유서를 항고장에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즉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9. 항고에 대한 법원의 조치
 
(1) 법 제130조 제4항
 
제130조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④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을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2) 항고장에 흠결이 있어 항고인에게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보정하지 않고 항고기간이 도과하였을 때에는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10. 구 민사소송법 (2002.7.1. 이전 신청사건)과 민사집행법의 항고보증금 차이
 
(1) 구 민사소송법에 공탁을 요하는 즉시항고
 
(가) 채무자, 소유자, 낙찰자 : 항고 즉시 보증금은 몰수하여 배당금액에 산입된다.
(나)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의 낙찰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등은 공탁을 요하지 않아 공탁 없이 항고를 할 수 있어 임차인등은 임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항고를 남용하였다.
 
11. 신 민사집행법의 즉시항고 공탁 (200.7.1. 이후 신청사건)
 
(1) 채무자, 소유자가 항고시 전액 몰수하여 배당에 산입
(제130조 제6항, 제7항)
 
⑥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⑦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원을 현금화한 금약 가운데 항고를 한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원을 현금화하기 전에 위의 금액을 항고인이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기타 항고자 : 항고 기각시 항고일로부터 항고기각 결정이 확정일까지 매각대금에 연 20%에 의한 금액을 몰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반환받고 매각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시에는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지 아니한다.
 
12. 항고심의 절차
 
(1)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은 항고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과 법률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 매각불허가 사유에 관하여는 항고심에서 직권으로 조사, 판단할 의무는 없다.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려위반 또는 사실오인에 관하여는 항고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3) 항고법원은 매각허가결정에 관한 항고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항고기각결정을 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나, 매각불허가결정을 직접 할 수는 없다.
 
* 원심법원은 항고심에서 원결정을 취소할 결정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매각 허가ㆍ불허가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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