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121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1) 강제집행의 요건을 흠결한 경우
(2)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흠결한 경우
(3) 강제경매신청의 요건을 흠결한 경우
(4)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사유가 있을 때
(5) 경매신청의 취하된 것을 간과하고 매각기일을 진행한 경우
(6) 이해관계인에게 매각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7)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 등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1) 행위무능력자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ㆍ금치산자)
(2)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
(3) 채무자
(4)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5) 매각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때에는 그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1)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2)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3) (1) 또는 (2)의 행위를 교사한 사람
(4)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형법 제136조, 137조, 140조, 140조의 2, 제142조, 제315조 및 제323조 내지 327조에 규정된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1) 최저입찰가격의 결정내용 및 그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2)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
(3) 매각물건명세서 기재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4) 현황조사의 생략 등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이의진술자인 이해관계인 자신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의하여야 하고,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의하여 신청하지 못한다. (법 제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