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은 13일 학교전담경찰관(SPO)을 각 학교에 한 명씩 배치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학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위치추적 수색이 피해 아동이 발견된 학교가 아닌 인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전국의 학교전담경찰관은 약 1,130명으로, 1인당 평균 10.7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인원으로는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학생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학교폭력뿐 아니라 교내 범죄 전반으로 확대하고, 각 학교에 최소 한 명씩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학교가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이 교사 A(48)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김 양의 아버지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깊은 슬픔을 나타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학교전담경찰관(SPO) 1인당 평균 전담 학교 수는 10.7곳으로, 한 명의 경찰관이 여러 학교의 안전을 동시에 책임지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SPO 인력을 확충해 '1학교 1SPO' 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현행법상 학교폭력 업무만 전담하는 SPO의 역할을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PO를 학교에 상주시키고 그 역할을 확대하는 '하늘이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