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이른바 ‘중수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 사법개혁이 다시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번 법안은 권한 집중 구조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되지만, 단순한 권한 재배치만으로는 개혁이 완성될 수 없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된다. 특히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특수수사 과정에서의 과잉 수사, 표적 수사 논란과 더불어 일부 사건에서 불거진 사건조작 의혹은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한 구조 속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 선택적 수사 논란이 이어졌고, 피의사실 공표, 압수수색 남용, 별건 수사 확대 등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누적된 문제는 결국 검찰 조직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며 사법개혁 요구를 구조적으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번 중수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분리해 권한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만으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정부가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와 석유 유통 구조 개선을 목표로 도입한 ‘알뜰주유소’에서 경유 가격이 하루 사이 600원 이상 급등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정책 신뢰와 유류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별 주유소의 일탈인지 아니면 국내 석유 유통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가 된 주유소는 경기 광주시의 한 알뜰주유소다. 이 주유소는 지난 5일 경유 가격을 전날보다 606원 인상했고, 중동 전쟁 이후 닷새 동안 총 850원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국석유공사는 가격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해당 주유소에 계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주유소는 가격을 다시 604원 인하해 현재는 지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된 상태다.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사과문을 통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급격한 가격 인상이 발생해 국민께 실망과 불편을 드렸다”며 “공사 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칼럼 | 서울 마트에서 라면과 식빵 가격이 “유난히” 비싸게 느껴졌던 시간은 단순한 체감이었을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간 국내 B2B 밀가루 시장에서 가격·물량을 합의했다는 혐의로 7개 제분사를 조사·심의 절차에 착수했고, 담합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을 약 5조8000억원으로 산정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최대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20% 수준까지 거론된다. 핵심은 “과징금 규모”가 아니라 “밥상으로 전가되는 구조”와 “피해 회복 장치의 부재”다. 밀가루는 라면·빵·과자·외식 원가에 광범위하게 들어가는 중간재다. 제분 단계에서 가격이 인위적으로 왜곡되면, 제조·유통 단계의 가격 결정(또는 ‘편승 인상’)을 거쳐 소비자 가격으로 누적 전가될 수 있다. 그래서 담합은 소비자에게 ‘조용한 세금’처럼 작동한다. 이번 사안에서 시장 파장이 큰 이유는 3가지다. 첫째, 시장 집중도가 높다. 공정위 조사·보도에 따르면 해당 7개사가 B2B 시장에서 88% 수준 점유율을 가진 것으로 언급된다. 경쟁 압력이 약한 구조에서 담합이 결합되면 가격 왜곡이 길어지고, ‘원가 하락분 미반영’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칼럼리스트 |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입법 논의는 단순히 사법부 권한의 문제를 넘어, 사법 통제 구조와 국민 기본권 보장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관한 구조적 질문이라는 점에서 보다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왜 사법개혁이 논의되는가 사법개혁 논의의 출발점은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법 독립의 핵심 원칙이지만, 동시에 사법 판단이 헌법 질서와 충돌할 경우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과거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강제징용 판결 이후 외교·행정부와의 충돌, 주요 정치·사회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재판 불신’ 문제가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법원의 판단에 대한 최종적 헌법 통제 장치가 충분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됐고, 그 대안으로 재판소원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금융감독원은 19일 ‘2025년 공시 위반 조치 현황 및 유의 사항’을 통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88개사에 대해 143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13건 늘었고, 비상장법인이 57곳으로 상장사(31곳)보다 많았다. 과징금 50건, 증권 발행 제한 25건, 과태료 4건 등 중조치가 79건으로 경조치(64건)를 웃돌았다. 금감원이 짚은 핵심은 ‘IPO 준비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상장사의 발행공시 위반’이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50명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등 ‘모집’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 사례가 대체로 과징금 부과 또는 일정 기간 증권 발행 제한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문제의 뿌리는 제도 자체가 어렵기 때문만이 아니다. 기업 경영진의 인식과 내부 시스템 부재가 반복 위반을 구조화하고 있다는 점이 더 근본적이다. 첫째, ‘모집’의 기준을 가볍게 보는 관행이 여전하다. 자본시장법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모집’으로 정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해설에서도 ‘50인’ 기준이 명확히 제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개명 후 정유연)는 사기 혐의 재판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끝에 구속 수감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명수배를 내린 뒤 최근 정씨를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고, 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돼 정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씨에 대해 반복된 불출석을 이유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소환장 송달과 소재 파악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출석이 이어졌다고 보고 신병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이번 구속의 직접 요인은 ‘혐의의 중대성’만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비협조’라는 점이 분명하게 부각됐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원칙적으로 공판 진행의 전제가 되며, 예외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출석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양상이 반복되면 법원은 재판 진행 자체가 흔들린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사기 혐의의 골자는 “어머니 관련 비용이 급하다”는 취지로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차용 규모는 수억원대로 거론됐고, 수사·기소 과정에서 그중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병력 투입이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키려는 목적 아래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 판단의 법적 축은 형법 제87조(내란)와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에 맞닿아 있다. 재판부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고, 서울과 수도권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 행사로 ‘폭동’ 요건도 충족한다고 봤다. 이는 내란죄 성립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본 결론이다. 윤 전 대통령 선고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단순한 권한 행사나 ‘경고성 조치’로 포장될 수 없고, 실행 과정에서 국회를 봉쇄하고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정황을 중대하게 평가했다. 내란 범죄에서 ‘우두머리’와 ‘실행의 핵심 임무’가 각각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형량으로 분리해 제시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