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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해양수산부, 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올해보다 79,750원(3.05%) 인상된 월 2,694,560원으로 책정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 2,614,810원에서 79,750원(3.0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2026년 선원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2026년 선원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선원들의 근로 강도와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라며, “정부는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사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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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불안정 심화, 단순 지원 넘어선 정책 전환 필요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 문제가 심화하면서 사회 전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높은 실업률과 함께 취업을 포기하는 ‘니트(NEET)족’의 증가, 장기 실업 문제 등은 청년층이 겪는 현실의 무게를 보여준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직업훈련, 취업 알선, 심리 상담은 물론, 저소득층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 프로그램들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법)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 직접적인 지원책만으로는 청년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만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근무 환경 차이 등도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