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03 (수)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0.3℃
  • 맑음서울 -3.4℃
  • 맑음인천 -4.6℃
  • 맑음수원 -3.7℃
  • 구름조금청주 -1.4℃
  • 맑음대전 0.1℃
  • 맑음대구 2.4℃
  • 구름조금전주 0.7℃
  • 맑음울산 2.1℃
  • 구름많음광주 3.6℃
  • 맑음부산 4.6℃
  • 맑음여수 5.4℃
  • 구름많음제주 6.8℃
  • 구름조금천안 -2.4℃
  • 맑음경주시 2.0℃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대전

대전시, 소상공인·중소기업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임대료 60% 환급 결정… 총 1,150건 49억 원 규모 추산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대전시는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대전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60% 인하한다”라며 “이번 결정은 80%인 울산을 제외하고는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인하율”이라고 발표했다.

 

대전시 공유재산은 1,150개 업체 또는 개인이 임대하여 사용 중이다. 연간 약 105억 원의 임대료 납부하고 있으며 이중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가 점포수의 97.7%, 임대료 87.4%를 차지하고 있다.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은'공유재산법 시행령'개정으로, 경기침체 시에도 지자체가 임대료 경감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1년)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2,000만 원 한도로 감면하며 경감 규모는 약 49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만,‘2025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착공 등 여러 사업추진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촘촘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인하율 60%를 결정했다. 이는 특·광역시 평균 20~50%보다는 높고, 80%인 울산보다는 낮은 비율이다.

 

시는 인하율 60% 결정에 앞서 12월 1일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간담회’를 개최(시청 대회의실, 지원 대상 각계각층 50여 명, 지하도상가, 도매시장 2곳, 중소기업 대표 등)하고 지원대책 전반에 대한 취지, 환급시기, 인하율 설명하고, 최종 비율을 결정했다.

 

시는 공유재산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경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 절차 및 제출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경감 대상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경감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작년 10대그룹 계열사 거래 193조원…'내부거래' 투명성 강화 목소리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지난해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가 총 19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경제에서 대기업 그룹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내부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경쟁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주요 온라인 유통 기업인 쿠팡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의 26%가 계열사 간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대규모 내부거래는 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도 있으나,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내부거래는 그룹사 간 시너지 창출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 편취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사회적 감시가 요구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규제하며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및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