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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지원 건의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국가사무 4만여 건 중 이양된 17건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권한 발굴 및 이양 확대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행을 위한 재정특례 지원 강화(징수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조정교부금 재원비율을 47%에서 67%로 상향) ▲인구감소지역-특례시 간 공동협력사업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정명근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들이 인구감소지역과 다양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지방재정법상 타 지자체에 대한 경비지출이 제한돼 있다”고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특례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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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 주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를 주재했다. 오늘 자리에는 161명의 기초지방정부 단체장들이 함께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자치분권, 균형 성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설명회를 시작하면서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써준 경주시와 여러 지방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경기지사로 재직하며 느꼈던 소회와 지방정부 단체장으로서의 철학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특히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주권 의지를 행정에 반영할 때 행복하고 살아 있음을 느낀다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와 현장의 신음을 놓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주민들을 위해 예산과 권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의 뿌리는 지방자치라고 강조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정부의 국정 철학 과제, 자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