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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자치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가능, 대통령령 개정 등 빠른 후속조치 필요”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0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교육자치법)」에 대해 환영과 기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 및 위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명칭·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그간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교육정책 추진과 교육행정 운영을 위한 주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유일한 통합교육지원청인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을 속초교육지원청과 양양교육지원청으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다만,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만큼, 후속 조치로 대통령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교육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향후 대통령령 개정 과정에서도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법령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교육자치법 개정의 취지는 교육의 자율성 강화에 있다”며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교육사업 추진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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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합천군 고위직 공무원 및 의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합천군은 3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김윤철 군수를 포함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과 합천군의회 의장을 포함한 의원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위직 공무원 역할의 중요성과 도덕성 강조를 통해 성희롱․성폭력이 근절된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로 위촉된 정현구 강사를 초빙해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주제로 폭력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일상 속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고위직 공무원은 솔선수범한 자세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이 없는 성 평등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합천군은 전 직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에 대하여 사이버 교육을 통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 직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