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전 서구는 3일 구청 구봉산홀에서 공직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에 나선 최성대 강사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장애와 차이를 존중하는 방법, 직장 내 장애인의 권리 보호 및 차별 금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청각장애인 민원 응대 시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전략을 소개하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서철모 청장은 “이번 교육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포용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구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