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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수성구,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 주민설명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지난 29일 범어도서관 김만용·박수년홀에서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민선8기 대구광역시장과 수성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사업이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마련됐다. 수성구 주민을 비롯해 대구시의회, 수성구의회, 수성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상세히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는 ▲수상공연장 개요 및 설계 내역 설명 ▲수성못 주변 주요사업 추진 상황 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수상공연장 설계를 맡은 오피스박김 대표이자 건축사 박윤진 씨가 직접 참석해 설계 방향과 주요 공간 구성, 친환경 구조 적용 방안 등을 설명하며 주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 수성구청 정책추진단장이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사업 추진 경과와 수성못 일대 주요 개발 사업을 설명했다.

 

수성못 수상공연장은 이용 편의성과 안정성을 충분히 갖추고, 다양한 연령층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와 머물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 주민에게 한층 더 가까운 생활기반시설이 되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수성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높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완성도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수성못 수상공연장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사계절 내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식 공연장으로,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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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