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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구 중구, ㈜그린알앤이와 저장강박의심가구 지원 위한 ‘클린홈 리스타트’ 업무협약 체결

재활용 생활용품 지원 등 민·관 협력으로 주거환경 개선·복지안전망 강화 나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대구 중구와 ㈜그린알앤이(대표 이근수)는 24일 저장강박의심가구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클린홈 리스타트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저장강박으로 인해 위생·안전 문제에 노출된 가구를 발굴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린알앤이는 재활용 가구와 생활용품 지원, 폐기물 처리 등을 통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주거환경 정리를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복지 모델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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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