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28 (일)

  • 흐림동두천 -0.9℃
  • 맑음강릉 2.0℃
  • 구름많음서울 0.1℃
  • 맑음인천 -1.0℃
  • 구름많음수원 0.3℃
  • 구름많음청주 0.1℃
  • 구름많음대전 0.3℃
  • 구름조금대구 -1.4℃
  • 전주 1.5℃
  • 구름조금울산 -0.6℃
  • 구름많음광주 1.9℃
  • 맑음부산 2.4℃
  • 구름조금여수 1.8℃
  • 구름조금제주 4.4℃
  • 흐림천안 -0.4℃
  • 구름조금경주시 -3.5℃
  • 구름조금거제 -1.0℃
기상청 제공

경주

경주시, 가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제 운영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위험요인 사전 점검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경주시는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가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제’를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계절과 지역별로 발생 빈도가 높은 재난 사고와 주요 이슈 사고를 시민이 직접 신고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호우와 태풍 관련 신고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인 10월 15일까지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호우·태풍, 산불·화재, 축제·행사, 사업장 안전 등으로 △빗물받이 막힘, 붕괴・강풍 위험, 하천 제방 유실 △불법 취사·소각, 담배꽁초 투기, 소화시설 미정비 △인파 밀집 우려, 안전관리 미흡, 전기시설 방치 △안전수칙 미준수, 건설현장 위험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시민 생활과 관련된 모든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 통해 가능하며, 앱과 홈페이지의 퀵메뉴를 활용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긴급 상황은 112(경찰)나 119(소방)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힘이 된다”며, “가을철 집중신고제를 통해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경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