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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하도급대금 91조 지급…현금결제비율 86.2%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발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총 91조 6000억 원이 지급된 가운데, 현금결제비율이 86.19%로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성결제비율도 98.58%로 집계돼 결제조건이 한층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소속 138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결제금액이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11조 6400억 원), 삼성(10조 9800억 원), HD현대(6조 3800억 원) 순이었다. 반면 지급금액이 가장 적은 곳은 파라다이스(3억 2000만 원), 크래프톤(5억 10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현금결제비율 100%를 기록한 기업집단은 파라다이스, BGF, 두나무, 엠디엠 등 28곳이었다. 이와 달리 DN(9.48%), 하이트진로(28.77%), KG(30.67%) 등은 현금결제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도 이어졌다. 전체 지급금액 중 30일 이내 지급된 비율은 86.68%, 15일 이내 지급은 68.89%에 달했다.

 

특히 LG(81.20%), 호반건설(80.70%), 삼성(70.32%) 등은 10일 이내 지급 비중이 70%를 넘겼다. 반면 한국지엠은 30일 이내 지급비율이 0%였으나, 법정기한인 60일 내에는 대부분 지급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분쟁조정기구 운영 실태도 점검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 중인 사업자는 전체의 9.3%(129곳)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제조업 분야가 45.7%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과 도소매업이 뒤를 이었다.

 

한편 공시 의무를 위반한 6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25만~80만 원)가 부과됐다. 공시자료에서 항목 누락이나 수치 오기를 발견한 63개 사업자에는 정정공시를 안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가 투명하고 신속한 대금 지급을 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시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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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