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서산·예산 등 2개 시군이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김태흠 지사가 정부에 공식 요청한지 이틀 만으로, 피해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전파 2200만 원∼3950만 원, 반파 1100만 원∼2000만 원을 지원받고, 침수는 3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는 600만 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37개 항목이 있다. 김태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