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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자기앞수표 이용 체납은닉 혐의자 조사. 1억 1,700만 원 징수

고액체납자 30명 대상 조사… 1명 통고처분, 20명 체납액 자진납부·분납 유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경기도가 자기앞수표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을 조사하고 총 1억 1,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 중 1명은 체납처분면탈 혐의가 확인돼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미납 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될 예정이다. 나머지 29명은 무혐의 처리됐으나, 이 가운데 20명이 자진 또는 분할 납부에 응하면서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졌다. 아울러 실익이 있는 부동산 1건에 대해 압류 조치도 단행됐다.

 

도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전환해 추적을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조사를 추진했다. 자기앞수표는 발행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수표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며 명의 확인이 어려워 고의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도는 체납자가 자기앞수표를 직접 소지하거나,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고의적인 연락 회피, 위장전입, 위장이혼 등의 수법이 동원된 경우에는 현장 방문을 통한 간접조사도 병행했다.

 

경기도는 현재 2명으로 구성된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며,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체납자를 직접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다. 위법 사실이 적발될 경우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한다.

 

통고처분은 형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령할 수 있는 절차로, 조세·관세·출입국 관리·도로 교통 등과 관련한 범칙 사건에서 행정적 제재 수단으로 활용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자기앞수표 등 금융수단을 활용한 지능적인 은닉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지방세 징수의 공정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범칙사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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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송산 반려견 놀이터 개장…시민과 반려견 함께하는 공간 조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의정부시는 7월 18일 민락1저류지 내(낙양동 764)에서 ‘송산 반려견 놀이터’ 개장식을 개최했다. 송산 반려견 놀이터는 관내 최초의 고정식 반려견 놀이터로 약 752㎡ 규모로 조성됐다. 이 놀이터는 ▲소형견과 대형견을 위한 분리 공간 ▲이중 출입문 ▲안전 펜스 등 반려견의 안전을 고려한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특히 반려견의 사회성과 운동량을 키우고, 시민 간 교류를 이끄는 소통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장식에 앞서 시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으로 ‘반려동물 문화교실 산책교육’을 진행했다. 총 25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반려견과의 산책 예절, 안전한 리드줄 사용법, 공공장소에서의 행동 요령 등 실생활에 유익한 내용을 전달해 호응을 받았다. 교육 이후 개장식은 인근 지역 주민을 비롯해 김동근 시장, 도‧시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 보고, 테이프 커팅식, 시설 라운딩 등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시는 이번 놀이터 개장을 시작으로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