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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영광형 기본소득 이행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영광형 기본소득 제도·재정 기반의 맞춤형 기본소득 청사진 제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영광군은 지난 1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장세일 영광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부서장 등 약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영광군의 풍부한 에너지 공유부를 활용해 영광군민 모두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고자 추진됐다. 용역의 과업은 영광형 기본소득 제도의 법제·재정·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실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를 수행한 기본소득연구소는 국내외 기본소득 사례와 영광군의 기본소득 도입 여건을 분석해 단계별 기본소득 이행 전략과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했으며,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군민 공감대 형성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 로드맵(안)을 보고했다.

 

이날 발표된 영광군민 기본소득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총 940명 중 813명(86.5%)이 영광형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했으며, 적정 지급액은 ▲월 10∼20만 원(29.5%), ▲월 20∼40만 원 (21.5%), ▲월 5∼10만 원(16.5%)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재원 마련 방식은 재생에너지 공유부 이익 공유제(74.4%)였다.

 

또한, 기본소득연구소는 해상풍력 및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민참여 REC 수익과 발전사업자의 지역발전기금 기부 등 미래에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공유부 재원을 분석해 단계별 기본소득 지급안을 도출했다.

 

지급안은 2030년에 주민참여 수익 분배 83만 원(세전 기준)과 지역발전기금 분배 50만 원을 합해 군민 1인당 기본소득 연 133만 원을 지급하고, 현재 예정된 해상풍력 발전소가 전부 가동되는 2037년부터는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군민 1인당 연 353만 원(매월 약 3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현행 제도상 새로운 현금성 복지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불가 및 지방교부세 감액 가능성이 존재해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영광군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비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발전사업의 주민 수용성 확보, 지역 발전 기여 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로 ‘이익공유 발전소’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 주민참여와 지역발전기금 기부 등에 관한 계획을 스스로 수립·제출하면 영광군에서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이익공유 발전소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발전사업자의 주민참여 및 지역발전기금 지원 계획은 영광군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실현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영광군 출자·출연 기관 또는 공기업에서 직접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도함으로써 기본소득 재원을 창출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영광군은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영광형 기본소득이 정착하게 되면 ▲지역 내 소비 촉진 ▲소상공인 매출 증대 ▲에너지 산업 활성화 ▲인구 유출 방지 ▲보편적 복지 실현 ▲공동체 회복 ▲탄소중립 기여 등 다각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영광군은 전국 최초로 에너지 공유부를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전 군민에게 분배하는 혁신적 복지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법제 개선과 재정 기반 마련은 물론,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공감받는 기본소득 정책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9월 중순 ‘기본소득 도시 영광군 정책 비전 선포식’을 통해 영광형 기본소득의 청사진을 군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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