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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가 검증한 정비업체는 믿고 맡기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2곳 신규 지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서울 도봉구가 지난 6월 10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2곳을 신규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3년이다.

 

새로 지정된 업체는 ㈜원진엠엔에스와 ㈜방학점기아오토큐다. 월드자동차정비공업사, 한국지엠 창동지정서비스, (주)창동북부점 현대자동차도 이번에 재지정됐다.

 

구는 지난 2014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16년부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지정해 오고 있다.

 

모범사업자는 고객서비스, 사업장 환경, 고객 만족, 표창 실적, 고용 창출 등이 뛰어난 곳으로 구는 서류심사와 현장 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모범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모범사업자 지정 표지판 및 지정증 수여 ▲3년간 각종 점검 면제 ▲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행정 지원과 홍보 활동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도봉구 지역 내 모범사업자는 이번에 신규‧재지정된 사업장을 포함해 자동차 종합정비업체 3개소, 자동차 전문정비업체 11개소가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쌍문1동 1곳, 쌍문2동 1곳, 창1동 3곳, 창2동 1곳, 창5동 6곳, 방학1동 2곳이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앞으로도 고객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비업체를 찾아내 모범사업자로 지정함으로써 지역 내 정비업체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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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업계 '공익신고' 논란…대한문신사중앙회 “자정 위한 정당한 절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문신사 법제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업계 내부 고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부 매체는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유명 문신업체와 일부 미용학원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16일 국민신문고에 26건의 문신 관련 민원이 한꺼번에 접수됐으며, 9개 업체가 경찰청과 교육청, 국세청 등 복수 기관에 중복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 고발이 중앙회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 행위였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문신사중앙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문신사 단체가 동종 업계를 고발했다는 식의 보도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해당 민원은 문신사 자체가 아닌, 불법 마취크림 유통과 레이저 시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에 대한 공익신고였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문신사 제도화는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확한 기준을 세워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업계의 자정 노력 없이 제도화도 실현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민원들은 현재 모두 국민신문고에서 ‘관할 기관별 개별 신고 필요’ 사유로 반려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