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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달서구, ‘장애인 주간’ 성료… 포용과 연대의 일상화 실현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 슬로건 아래 다채로운 참여형 행사로 포용문화 확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대구 달서구는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기념하여 4월 17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 ‘2025 장애인 주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장애인 주간은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을 주제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응원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다양한 체험형‧전시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단순 기념을 넘어 지역사회와 장애인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포용형 축제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더했다.

 

기간 중 굿윌스토어, 전석복지재단,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대한안마사협회 대구지부, 대구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 지역 내 장애인 관련 기관과 주민이 함께 참여한 민‧관 협력 프로그램이 다수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주요 일정으로는 ▲18일 성서네거리 장애인식 개선 및 교통안전 캠페인 ▲21일 직업재활시설 방문 ▲22일 구청 내 장애 관련 기획전시와 체험행사 , ▲24일 직업재활시설 연합 체육대회 등이 운영됐다.

 

또한, 장애인과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25일 월성공원 ‘봄봄버스킹’ 공연은 따뜻한 봄날의 포용 메시지를 문화로 담아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장애인 주간은 누구나 존중받는 포용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의 시작이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이 지역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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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각지대 막는다…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조사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경기도가 8월 30일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계절근로자는 최장 8개월만 체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5년 5,258명 등 매년 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처럼 근로 환경과 중개인 문제 등 인권 문제를 겪을 수 있는데,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어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이주노동자와 달리 별도 절차가 없어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일부 계절근로자들이 인권 문제를 당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알리기 어렵거나 적절한 대응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