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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동해시의회, 영남지역 산불피해 성금 전달

경북 영덕군·울산 울주군 방문, 따뜻한 위로의 마음 전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동해시의회는 2025년 4월 23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영덕군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방문하여 피해 주민들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과거 산불피해 경험이 있는 동해시가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마련한 것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지역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민귀희 의장은 “동해시도 과거 산불로 인한 큰 피해를 여러 번 입었던 만큼,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있다.”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이재민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동해시의회는 앞으로도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따뜻한 발걸음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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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