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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 초록에 물들다’ 제24회 담양 대나무 축제 개최

5월 2일부터 6일까지, 전 세대를 위한 다채로운 신규 콘텐츠 선보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명예 문화관광축제인 ‘담양 대나무축제’가 올해로 24회를 맞아 오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담양 죽녹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축제는 ‘담양 초록에 물들다-대나무의 향연 with Daenamoo’라는 주제 아래, 낮과 밤을 아우르며 머무는 즐거움이 가득한 체류형 축제로 꾸며졌다.

 

개막식은 5월 2일 오후 5시, 전남도립대학교 주차장 일원에서 열린다.

 

오후 5시 30분부터는 이찬원, 지창민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과 함께 드론 라이트쇼가 펼쳐져 축제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올해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고려한 다양한 신규 콘텐츠가 마련돼 모든 세대가 함께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축제의 주요 무대는 전남도립대학교 주차장 일원으로, 개막식과 공연을 인근 향토음식관에서 여유롭게 즐기며 지역 먹거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

 

축제장 전역에는 담양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먹거리 부스, 담양 농특산물 판매관, 디저트 판매존, 전시 및 홍보 부스 등 총 150여 개의 부스가 운영되며,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축제를 위해, 먹거리 부스에서는 일회용 용기 대신 세척 및 소독을 거친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하루 종일 즐기고, 하루 더 머물며 축제가 주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죽녹원과 메타랜드 입장료를 환급형 상품권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죽녹원은 축제 기간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 무료 개장을 통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다음 날인 5월 3일에는 ‘담양 군민의 날’ 행사가 개최되며, 지역 예술인 공연과 김태연의 축하 무대, 저녁 6시부터는 김경호 밴드가 출연해 열기를 더한다.

 

4일에는 대나무 고장의 정체성을 가득 담은 죽신제와 죽순요리 경연대회가 열리며, 어린이날인 5월 5일에는 베베핀 공연,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마술 공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전남도립대 항공・드론혁신융합대학사업단과 함께하는 어린이날 드론 제작 체험도 마련돼, 선착순 70명에게는 대나무 드론을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도 준비돼 있으며, 저녁에는 가수 황가람의 무대로 축제장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이 외에도 무등산국립공원・한국정원문화원과 어린이 팝업스토어, ‘팬더를 잡아라’게임, 무료 즉석 네컷사진관, 대나무 축제 기념 티셔츠 등 기념품(굿즈) 판매, 담빛 버스킹데이 등 풍성한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축제 마지막 날인 6일에는 대나무 앙상블 음악회와 한국국악협회 전통국악공연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담양의 별미부터 흥겨운 공연, 다채로운 체험까지 대나무와 함께하는 낭만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한다”라며, “역사와 문화의 정취가 깃든 대나무의 고장 담양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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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각지대 막는다…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조사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경기도가 8월 30일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계절근로자는 최장 8개월만 체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5년 5,258명 등 매년 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처럼 근로 환경과 중개인 문제 등 인권 문제를 겪을 수 있는데,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어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이주노동자와 달리 별도 절차가 없어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일부 계절근로자들이 인권 문제를 당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알리기 어렵거나 적절한 대응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