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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대전 중구, 제45회 장애인의 날 행사 개최

장애인의 날 맞아,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대전 중구는 8일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대전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지회장 김채린) 주최로 대전평생학습관에서 열렸으며, 장애인과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해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선 ▲색소폰 연주 ▲밸리댄스 ▲난타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함께 유공자 표창 및 감사장 전달식 등이 진행됐다.

 

특히, 행사장에 마련된 장애인 편의시설 체험부스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수동 휠체어를 이용해 경사로를 이동하거나, 시각장애인의 흰지팡이를 사용해 점자블럭과 장애물을 구별하는 체험을 통해 이동 약자의 불편함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몸소 느껴보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장애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확산시키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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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