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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원주시, ‘동부권 종합체육단지 조성’ 지방재정 투자심사(2단계) 통과!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기반 마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원주시가 지난 3월 신청한 ‘동부권 종합체육단지 조성사업’이 지방재정 투자심사(2단계)를 최종 통과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절차로, 시는 여러 차례 보완 절차를 거치는 등 적극적인 노력 끝에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투자심사 통과로 인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본격적인 공사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동부권 종합체육단지는 봉산동 302번지 일원에 132,843㎡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444억 원(도비 142억, 시비 302억)이 투입된다. 주요 시설로는 축구장 2면, 족구장 12면, 관리사무소, 산책로 및 부대시설 등이 포함된다.

 

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잔여 토지 수용 절차를 완료하고, 5월 도비 전환사업 신청 후 11월 착공해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부권 종합체육단지가 완공되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동부권 종합체육단지 조성사업은 원주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투자심사 통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은 만큼,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계획된 일정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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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