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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도내 처음으로 화목보일러 사용세대 투척식 소화기 배부

관련 조례 제정해 335가구에 투척식 소화기 2개씩 배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고성군(녹지공원과)은 3월 26일 적극적 산불방지 활동의 일환으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관내 산림연접지(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내 화목보일러·난로 가구에 투척식 소화기를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22일 산불재난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 행정으로 밝혀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

 

군에서는 산불 발생 원인 중 화목보일러 등에 따른 주택화재 비율이 전체 산불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이러한 화재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 및 대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내 산림 연접지 내 화목보일러·난로 335가구에 투척식 소화기 2개씩을 배부하게 됐다.

 

아울러, 산불감시원 등을 활동하여 산림 연접지 내 화목 보일러·난로 가구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농가에 안전사용을 안내·홍보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상근 군수는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2025년 3월'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이에 따라 산불방지에 필요한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투척식 소화기를 배부했다”라며,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재를 임야에 버리거나 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산림연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산림보호법에 제57조에 따라 위반자에게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실로 산불이 확산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의 벌금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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