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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강서구 "잠깐! 이것만은 알고 전세계약 하세요!"

사례 및 대처방법, 임대차 계약 주의사항, 부동산 법률 상식 안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서울 강서구가 전세사기로부터 주민 스스로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

 

구는 오는 6월 18일 강서구민회관에서 ‘신신당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법률 상식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지난 3월 수립한 ‘2024 전세사기 예방 및 전세피해대책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필요한 법률 상식을 전달해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후 2시부터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주민이면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날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7월 1일부터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강사로는 법무법인 거산의 신중권 변호사가 나선다. 판사 출신인 신 변호사는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2019년 ‘화곡동 전세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를 전국 최초로 진행했다.

 

이번 특강에서 ▲전세사기 사례 및 대처 방법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및 필수 특약사항 ▲생활 속 부동산 법률 상식 등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신 변호사는 JTBC ‘손 없는 날’, MBC ‘다수의 수다’ 등 각종 방송 및 개인 유튜브 채널 ‘신법률 상식사전’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과 예방법을 알린 바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들도 올바른 임대차 계약과 부동산 법률 상식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라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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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학부모와 함께 책을…‘독서교육지원단’ 위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고,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독서교육 참여 문화를 확산하고자 학부모 독서교육지원단을 운영한다. ‘학부모 독서교육지원단’은 입체낭독, 독서 질문법, 독후활동 등 독서역량 강화 연수를 받은 후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북맘들의 낭독 도전 잇기(챌린지)’ 등 다양한 독서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앞서 울산교육청은 초중고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진행해 학부모 독서교육지원단 21명을 선발했다. 기본·심화 연수를 진행해 낭독 역량과 수업 운영 능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했다. 기본 연수는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시교육청 정책회의실에서 학부모 독서교육지원단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낭독기법과 독서 질문법, 그림책 놀이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는 수업 설계와 수업 시연, 상호 평가(피드백) 등의 심화 과정을 운영했다. 지난 1일에는 천창수 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위촉장을 전달하고 격려 인사를 전했다. 연수를 마친 학부모들은 자체 독서 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