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9.05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많음인천 29.1℃
  • 구름많음수원 29.3℃
  • 구름조금청주 30.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구름조금전주 31.3℃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여수 29.7℃
  • 맑음제주 31.5℃
  • 구름조금천안 29.0℃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대전

대전 대덕구,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

자발적 신고 여건 마련·추가 홍보 예정… 계약일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대전 대덕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덕구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 시행한 제도다.

 

구의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추가 홍보 및 자발적 신고 여건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1년간 미신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된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단독 신고도 가능하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추가 계도기간이 연장됐지만 30일 이내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된다”라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만큼 많은 구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서구 교통안전 캠페인-아이 먼저! 안전한 등굣길, 우리 모두 함께해요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부산 서구청은 9월 4일 등교 시간대, 부민초등학교 일원에서 ‘아이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일단 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서구청장을 비롯해 부산서부경찰서장, 부산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서부지회, 서부기동거리지도위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앞 횡단보도 및 주요 통학로에서 등교 중인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또한‘아이 먼저’ 슬로건이 담긴 홍보 물품과 리플릿을 배부하며 보행자 보호 문화 확산에 힘썼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인 만큼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구청은 개학기를 맞아 관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안전 시설물 정비, 교통안전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