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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 대덕구,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

자발적 신고 여건 마련·추가 홍보 예정… 계약일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대전 대덕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덕구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 시행한 제도다.

 

구의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추가 홍보 및 자발적 신고 여건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1년간 미신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된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단독 신고도 가능하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추가 계도기간이 연장됐지만 30일 이내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된다”라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만큼 많은 구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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