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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시, 5월은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자 대상… 홈택스·위택스 연계 전자신고 납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대전시는 5월 한 달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정하고 5월 3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후,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안내문에 따라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국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원스톱 신고를 위해 각 구청과 세무서에서는‘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구청과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지방세 동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하는'모두채움안내문'(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운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지원하는 도움창구 및 ARS 신고 창구도 운영한다.

 

그 외 납세자의 경우 방문 민원인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창구(컴퓨터 지원)도 지원한다.

 

한편,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건설·제조업, 음식·소매·숙박업) 및 수출 기업인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9월 2일까지) 한다.

 

이에 따라,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기한연장 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도 자동 연장되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인 만큼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김호철 대전시 세정과장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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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파파존스 이어 써브웨이도 조사…'고객정보 노출' 취약점 반복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 한국파파존스㈜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닷새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두 업체 모두 홈페이지 주소(URL)의 숫자만 변경해도 다른 고객의 정보가 노출되는 동일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써브웨이 홈페이지에서 URL 뒤 숫자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인증 없이 다른 고객의 연락처, 주문 내역 등이 확인되는 정황이 파악됐다"며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사에 들어간 한국파파존스 역시 유사한 '파라미터 변조' 방식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회사 측은 조사 착수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미흡으로 인해 2017년 1월 이후의 고객 주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가 외부에 노출됐다고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두 업체 모두에 대해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파파존스의 경우,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