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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시, 5월은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자 대상… 홈택스·위택스 연계 전자신고 납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대전시는 5월 한 달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정하고 5월 3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후,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안내문에 따라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국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원스톱 신고를 위해 각 구청과 세무서에서는‘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구청과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지방세 동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하는'모두채움안내문'(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운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지원하는 도움창구 및 ARS 신고 창구도 운영한다.

 

그 외 납세자의 경우 방문 민원인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창구(컴퓨터 지원)도 지원한다.

 

한편,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건설·제조업, 음식·소매·숙박업) 및 수출 기업인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9월 2일까지) 한다.

 

이에 따라,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기한연장 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도 자동 연장되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인 만큼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김호철 대전시 세정과장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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