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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의미 잃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하라!“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사하구을 국회의원 조경태 의원입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얼마 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을 경우에는 단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법 관련 소송들이 대부분 3심까지 진행되면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지루한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의 특권 중의 특권인 '면책특권' 폐지를 국민 여러분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17세기 영국의 절대군주로부터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권력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나 사법부의 탄압으로부터 자주적 입법권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국회 역시 헌법 제45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면책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국회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은 국회의원 개인의 권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한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막무가내식 비방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혼란과 분열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외압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면책특권이 이제는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면책특권 폐지 논란이 있을 때마다 국회에서는 '위헌이다, 정치적 탄압으로 악용된다'라며 폐지 논란을 잠재워 왔습니다.

면책특권 폐지 대신에 국회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겠다면서 국회 윤리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전혀 그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면책특권을 국회의원 스스로가 파괴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면 '직무상의 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고 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헌법이 국회의원에 대해 면책특권을 준 것은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양심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의사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국회가 최근 보여준 모습들이 진짜 양심에 따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 표현을 했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합니다.

더 이상 특권의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의 관심과 동료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10일   국회의원 조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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