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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교로교통법 개정, 12일부터 강화... 헷갈리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기준 논란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강화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오늘 12일부터 강화되는 횡단보도 범칙금 기준이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까지 살펴야 한다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교통사고 보험 청구 관련 전문가는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가 쌓일 때까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평했다.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차량신호, 횡단보도 적색일때도 ‘일시정지‘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고 있을 시 횡단을 종료했을 때까지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도 우회전하기 전에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일시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우회전하면 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7만원(승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운전자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논쟁의 여지가 발생할 부분은 도로 신호등이 녹색 신호, 횡단보도 신호등도 녹색일 때 보행자 없으면 서행 통과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시정지의 단속의 유무가 모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너려고 할 때’라는 범위가 불명확하지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있는 건지, 건너지 않고 지나가는 건지, 횡단보도에 발이 걸쳐졌을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으로 간주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하다는 점에서 위반의 유무 기준의 해석이 쉽지 않다.

 

통행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야하는 경찰 당국도 ‘횡단보도를 건너려 한다’는 기준에 대해서 판단을 어려워하는 분위기이다. 파이낸셜 뉴스 10일자 보도 <운전자 헷갈리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기준’ 논란> 내용에 의하면, 한 경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횡단보도 앞에 서서 기다리는 것도 건너겠다는 의지로 불 수 있지나,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며 “횡단보도 옆에 사람이 서있는데 ‘일시정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단속하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도로교통법 강화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횡단보도 보행 사망자가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회전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미국엔 횡단보도, 우회전 전에 STOP 표시가 있어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한다. 국내 도로교통법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셈이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이유는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34.9%에 달할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은 수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가 건너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거나 횡단보도에 빠르게 접근하는 보행자의 경우로 단속 범위를 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계도 기간에도 법 위반 시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된다며 운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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