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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김선현 교수, 그림도용 논란 “전부 사실이 아니다” 입장표명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선현 교수가 자신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달 6일 더민주에 입당과 동시에 그림을 도용과 학생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여론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대해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그림을 무단으로 사용해 책을 출판한 것과 미술치료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부풀린 것에 대해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선물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먼저 그림을 이용해 출판한 과정은 나눔의 집 소장과 분명한 동의절차가 있었고 이를 증명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책을 집필 할 당시 관련 자료들을 메일로 주고받은 사실과 출판 이후 인세비를 기부하는 행사를 갖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나눔의 집 일부 임직원이 미술치료와 관련 1년 간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 5년간의 치료일지와 방문기록이 모두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그림 반환 요청에 소유를 하려했다는 것은 “전혀 소유할 생각이 없었다“고 밝히고 나눔의 집 소장과 통화시 ”운영위원들이 그림을 돌려받고 싶어 하니 보내 달라“고 말해 얼마 지나지 않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림을 소유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적도 없다고 반박하면서 이 사실에 대해 나눔의 집 관계자들의 엄중한 사과를 요구했다.

학생들에 대한 선물 강요에 대해서도 스승의 날 학생들 에게 백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져오도록 한 것은 허무맹랑하게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날조된 것“이라고 말하고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교수는 기자회견을 갖고 “나눔의 집 일부 임직원의 일방적 매도와 거짓이 언론에 그대로 실렸고,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심대한 명예의 손상을 당했다”며 심정을 토로하고 “7년여 아무런 경제적 이득과 상관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해 온 저와 제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그냥 모른 채 한다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변에서 조용히 있으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충고도 많았지만 교육자로서 지녀온 제 양심에 비춰 봐도 침묵해서는 안 될 일임을 느꼈다”며 기자회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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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