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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하기로 18일부터 적용

거리두기 도입된 후 2년 1개월 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도입한 거리두기를 18일부터 사실상 종료키로 했다. 

 

지금까지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도 자정까지만 가능했지만, 제한이 모두 없어진다.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고,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없어진다.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공연장에서 음식물도 먹을 수 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지침은 일단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오는 25일부터 현재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키로 했다. 단 의료계의 전환준비를 위해 조정 후에도 4주간의 이행기를 두기로 했다. 이후 새 정부가 전면 전환 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등급이 2급으로 바뀌면 2년 넘게 유지했던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재택치료도 없어진다.

 

코로나19도 동네병의원에서 진단·치료받을 수 있고, 중환자 병상을 제외한 코로나 전담병상도 일반병상으로 환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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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방안(5개안) 주민설명회 개최, 큰 관심 속 성료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성남시는 27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고도제한 완화에 관심 있는 주민 약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송병흠 책임연구원 등이 고도제한 완화 5개 방안과 향후 계획을 설명한 뒤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시가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 중 2개안은 국방부가 수용하여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려면 나머지 3개안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8월 26일부터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시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질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에 따라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단지별 적용 여부를 묻는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