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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피해 4000건접수 보상액 275억예상 재산세 자동차세 면제

행정안전부는 28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난 주민을 돕기 위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시·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원 기준에는 큰 비에 주택이나 선박, 자동차가 파손·멸실돼 2년 이내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동차가 소멸되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면 자동차세도 면제할 수 있다.

주택 파손과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와 관련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감면해줄 수 있다.

또 취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납세자 신청이나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서울 등 중부지방을 강타한 폭우로 인해 최근 사흘 동안 4000건에 육박하는 자동차 침수 사고가 접수됐고 피해 보상액도 2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8일 오전 9시 현재 손해보험사에는 3990건의 침수 사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보상액 추정액은 275억원이다.

이는 지난 7개월간(2011년 1월부터 7월22일까지) 집계치인 1487건(65억원)을 크게 초과한 것이다. 특히 전체 자동차등록대수 대비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자차) 가입률은 56%에 불과하고 자동차 침수 사고 접수는 자동차보험 자차 가입자에 한해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폭우로 인한 실제 자동차 침수 사고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는 2010년 9월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곤파스가 발생한 지난해 9월 자동차 침수 사고 접수 건수는 1만1198건이며 손해액은 357억원이었다. 이번 침수사고 등으로 인해 7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3%포인트 정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9월 손해율은 전월 대비 6.2%포인트 상승한 87.8%를 기록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1∼7월 28일 오전 9시까지) 전체 자동차 침수사고 건수는 5477건(손해액 341억원)이며 이는 지난 2009년 자동차 침수사고 건수 3976건(손해액 181억원)을 이미 능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곤파스의 영향으로 자동차 침수사고 건수가 무려 1만4072건(손해액 447억원)에 달했다.

한편 이날 새벽 추락한 아시아나 화물기의 전체 보험금 규모는 기체 5억2800만달러, 사람 1인당 10만달러 등 총 5억2820만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화물기에 대한 보험은 LIG손해보험 등 9개사가 공동 인수했으며 이들 원수 보험사들은 이를 다시 코리안리, 영국 로이드 등에 재보험을 들었다.

또 이들 재보험사들은 위험 회피(리스크 헤지) 차원에서 재재보험 등을 통해 전세계 재보험사들에 리스크 분산을 시켜놓았다.

이에 따라 LIG손해보험, 코리안리 등 국내 보험사들이 감당해야 할 보험금 규모는 총 5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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