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김천시가 시민들의 임신·출산·육아 복지를 강화해 나가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차별화된 출산장려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임신 준비 과정부터 양육 과정까지 발생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촘촘한 출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산후조리비와 출산 축하박스를 지원하고, 난임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행복한 출산 -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회복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출산 1회당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출생아가 김천시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다(단,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항목은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의약품 등 산후 회복과 관련된 비용이며, 첫만남이용권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비용은 지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 남구는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구 최초로 지역 내 거주하는 출산 산모에게 최대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구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남구 인구정책종합서비스 '무지개프로젝트'일환으로, 산모의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남구 인구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대구 최초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존 정부 지원사업에서 수혜를 받지 못한 산모도 산후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의 산후 건강회복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산후조리원비(체형교정 서비스 등 포함) △산후진료비·약제비(한약 포함) △산후 회복을 위한 운동 수강비로 지원 범위를 넓혀 다양한 산후 건강관리 비용을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남구에 거주하는 산모 △출생아를 남구에 출생신고 △산모와 출생아 모두 신청일 현재 계속 남구 거주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이며 산모가 출산일로부터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주시가 내년 1월부터 5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경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지역 내 출산 산모들에게 지역화폐 5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후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지급 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둔 산모가 출산 후 경주에 출생 등록을 마친 가정이다. 앞서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16일 자로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경주시의회를 통과하면 조례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생아부터 적용된다. 경주시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1004명인 점을 고려해 2025년도 본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한편 첫째 자녀 300만원, 둘째 자녀 5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1800만원의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 20만원 지원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예컨대 경주에 주소를 둔 산모가 내년 1월 1일 이후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장려지원으로만 △출산장려금 300만원 △출산축하금 20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산시는 2024년부터 산모의 산후 회복 지원에 초점을 맞춰 기존 추진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자체 산후조리비를 추가해 지원한다. 경산시가 자체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경산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출생 신고한 가정에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2024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가정부터 모두 적용된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 약국,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 업체 등 출산과 관련된 이용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원하며, 출산가정당 1회 최대 5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경산시보건소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출생률을 높이는 일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지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출산 지원 사업을 더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