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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대기업 집단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발생했으나 동일인 판단기준이 불분명하여 동일인 판단에 대한 객관성·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동일인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대기업 집단 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 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명문화해 동일인 판단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했다.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되어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요청에 따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